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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 보증, 기업은행 대출

2025년에 정말 특별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소액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연 1.5%라는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저렴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 요건과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장례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신청 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기한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서류도 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소액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소액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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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

재직 요건:

소득 요건:

월소득계산방법

융자용도 및 한도

융자용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경영 상황에 따른 휴업·휴직, 또는 사업 구조적인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 등)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융자한도

융자조건

보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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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및 융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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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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