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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기업은행 대출, 자녀양육비 온라인 신청

2025년에는 바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가 연 1.5%라는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제공된다는 점,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직 기간만 맞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점은 신청 기한이 자녀가 7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라는 것!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

서류 준비도 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자녀양육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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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

재직 요건:

소득 요건:

월소득계산방법

융자용도 및 한도

융자용도

융자한도

융자조건

보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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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및 융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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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안내

신청 방법

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

  1.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선정
    ※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발
  2.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세신청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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