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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기업은행 대출, 장례비 온라인 신청

여러분, 2025년에는 바로 장례비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가 연 1.5%로 정말 저렴하다는 사실! 믿기 어려운 혜택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거예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서류 준비도 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덕분에 부담 없이 장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기회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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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

재직 요건:

소득 요건:

월소득계산방법

융자용도 및 한도

융자용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부양자 요건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근로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이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장례비용이 갑자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신청해 보세요.

융자한도

융자조건

보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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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및 융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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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안내

신청 방법

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

  1.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선정
    ※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발
  2.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세신청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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