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의료비 융자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정말 놀라운 점은 연 1.5%라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 요건과 재직 기간만 맞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의료비나 요양비로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간 내에 서두르시면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또한,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의료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혜택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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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 요건:
- 융자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1인 자영업자(단, 신청 전월 말 기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만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으로 45일 이상 근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소득계산방법
-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동안 받은 총급여액(총소득)을 해당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산된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 전년도에 입사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한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뒤, 그 금액에 30을 곱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융자용도 및 한도
1.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비용
-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 비용 납부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제외 사항: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없는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2.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적용 대상: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 관련 요양시설 이용 비용
- 적용 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4.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 제외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입니다.
5.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
-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이율 1.5%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및 융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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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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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을 전부 사용한 경우
– 융자금 회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범죄 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에 중독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접수 및 선발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동반 방문 필요 -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선정
※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발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