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및 액수 계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대상자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 계산 방식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 약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 원 → 약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 원 → 약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 방법이 상이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
소득에 따른 감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차감됩니다.
- 감액 계산 공식: 최대 지급 금액 × (1 – (소득 – 최대 지급 구간 하한선) ÷ 감액 구간 폭)
예시: 홑벌이가구, 연소득 1,800만 원
- 최대 지급 금액: 285만 원
- 초과 소득: 1,800만 원 – 1,400만 원 = 400만 원
- 감액 비율: 400만 원 ÷ (3,200만 원 – 1,400만 원) = 0.222
- 감액 금액: 285만 원 × 0.222 ≈ 63만 원
- 최종 지급액: 285만 원 – 63만 원 = 222만 원
지급 금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연소득 1,200만 원: 약 99만 원
- 연소득 900만 원: 약 165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000만 원: 약 50만 원
홑벌이가구
- 연소득 1,200만 원: 약 285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000만 원: 약 184만 원
- 연소득 3,000만 원: 약 50만 원
맞벌이가구
- 연소득 1,600만 원: 약 330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500만 원: 약 200만 원
- 연소득 3,600만 원: 약 50만 원
재산에 따른 감액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지급 금액의 50% 지급
- 재산이 2.4억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근로장려금 감액 및 불이익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2025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 여부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우편 안내
국세청은 잠정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에 대해 4월경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정기 및 반기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지급
소득 변동 신고 필수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국세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 조정 및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려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정리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 불필요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일정
- 2024년 12월: 2023년 기준(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우선 지급
- 2025년 6월: 2024년 기준으로 정산 후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 대상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됨
- 정기 신청자는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
- 자녀장려금 해당자는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되었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가구이며 작년 소득이 2,100만 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지급액 예시
총소득 2,100만 원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약 90,000원 지급
총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약 45,000원)
총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했을 때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조회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 여부 확인
지급명세서에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에 신청하면 어떤 소득 기준으로 심사되나요?
2025년 5월 정기 신청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신청 일정별 소득 기준
2025년 5월 → 2024년 연소득 기준
2025년 9월 → 2025년 상반기(1~6월) 소득 기준 (반기 신청)
2026년 3월 →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 기준 (반기 신청)
2026년 5월 → 2025년 전체 연소득 기준 (정기 신청)
즉, 2025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그다음 해(202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단독가구 & 2024년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4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3월 반기 신청 가능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아르바이트로 주 6일, 하루 4~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떼지 않아요.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신고 요청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 요청 가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선택
3월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기준) → 일부 지급을 먼저 받고 싶다면
5월 정기 신청 (1년 전체 소득 기준) → 한 번에 지급받고 싶다면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3월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이 채권자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사용은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을 했어도 기존에 통신비 연체가 없으면 핸드폰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체 기록이 있다면 신규 개통이나 할부 구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을 계속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