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된 선청방식으로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된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될 기회를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특히 이번 반기 신청은 빠르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 2024년 12월 12일 121만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48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1년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며 정기 신청기간보다 더 빠르게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추가 생계비 마련: 전기요금, 가스비, 식비 같은 고정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저축: 미리 받은 장려금을 적금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세요.
- 예산 확보: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카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한 해의 소득을 모두 확정한 후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이때 신청과 지급 간의 시간이 길어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반기신청, 꼭 알아야 할 이유
1️⃣ 빠른 지급!
- 정기 신청은 매년 9월 지급인데, 반기 신청을 통해 10개월이나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두 번 지급받는 구조로,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으로 나눠 지급!
- 상반기 소득분: 12월에 일부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이듬해 6월에 지급.
- 즉, 필요한 돈을 빠르게 분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전체 지원금은 동일!
-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총 지급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일부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생활비 부담 완화에 유용합니다.
2024년 반기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이 두 번에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지급 완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의 35% 지급)
2. 하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단 17일 동안만 신청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 지급 시기: 2025년 6월 중 지급 완료
(하반기 소득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아야 하며ㅏ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7-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신청자는 가구 구성 요건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 TIP: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기준
- 가구 합산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제한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예외: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둔 외국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3️⃣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 종사자.
4️⃣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바로 신청하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
2. 서면 안내문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QR코드가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한 뒤 본인 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3.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은 전화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제도가 필요한 경우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분들이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고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이 돈은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 몇 분의 노력만으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놓친다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