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통합 대출로,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특수 조건 시 최대 8.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65%~3.95%이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LTV 80%, DTI 60%).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기존의 3대 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통합한 제도로, 낮은 금리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 요건
(1) 대출대상자
-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 세대 전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기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는 자
- 소득 기준:
- 일반 대출 대상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 가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순자산 기준 (2024년 기준): 4.69억 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자산액 산정 시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을 종합 평가)
- 순자산 산정 시 제외되는 자산: 공적 연금, 기초연금 등
(2) 대상 주택
- 전용면적에 따른 기준: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서울, 경기 등): 85㎡ 이하
-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부상 주택(오피스텔은 불가)
- 담보 주택의 평가액:
- 일반 대출자: 5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6억 원 이하
- 주택 가격은 시가 및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
👉 오피스텔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별도의 오피스텔 기금대출이 있으니 아래별도로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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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한도
- 일반 대출: 최대 2.5억 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최대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 원
- 대출 한도는 주택의 시세, 세대주의 소득 수준,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 LTV(담보인정비율):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 일반적으로 70%를 한도로 대출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대출 가능.
-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월 상환금액의 비율로, 60% 이하로 제한.
(3)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달 동일한 원금 상환, 이자만 변동
- 체증식 상환: 초기 몇 년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금액이 점차 증가
금리 조건
(1) 기본 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5년 단위)로 선택 가능.
-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 상환 능력, 대출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연 2.65%~2.90%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연 3.00%~3.25%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연 3.35%~3.60%
-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 연 3.70%~3.95%
(2) 우대 금리
- 기본 우대금리:
-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 가구: 연 0.2%p 우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연 0.2%p 우대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0.5%p 우대
-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연 0.7%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 대출금리 인하 우대: 대출 상환 시작 후 무사고 상환 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
(3) 최저 금리 제한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연 1.5% 이하로 제한됩니다.
- 우대금리가 너무 많이 적용되어 금리가 1.5% 이하로 내려갈 경우 최저 1.5%를 적용.

주요 의무 및 유의사항
(1) 실거주 의무
- 대출을 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불이행 시 대출금이 즉시 상환되어야 하며, 대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 실행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 단, 상속이나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대출계약 철회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비용 및 유의사항
- 인지세: 대출 계약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은행이 부담합니다.
- 감정비용: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한 감정 의뢰 시 고객이 부담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일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관련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신청 절차
- 주택 매매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대출 신청
-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출 상담 요청
-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대출 신청서 작성
-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 대출금 지급 및 계약 체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매매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주택 감정평가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대출(Q&A)
Q1. 대출 승인과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예전에 대출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접수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2024년 4월 30일 이후 접수된 건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승인되고, 승인 후 30일 안에 실행돼요. 반면, 2024년 4월 30일 이전 접수분은 접수 후 30일 이내 승인, 승인 후 30일 이내 실행이랍니다. 다만,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수탁은행에 확인해보세요.”
Q2.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요즘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처분한 경우라면,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대출 신청 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3. 대출 받고 나서 추가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받은 후에 추가 주택을 구매하셨다고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대출 접수분부터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속, 혼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Q4.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봉이 올랐다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소득증빙 자료에 명확히 기재돼야 반영돼요. 그래서 최신 소득증빙 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Q5. 대출 받고 나서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
A. “혹시 대출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셨나요? 괜찮습니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기준은 대출계약서 제공일과 실행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4일이에요. 다만, 철회 시에는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니 신중히 고려하세요.”
Q6. 대출 받은 집에서 꼭 살아야 하나요?
A. “맞아요,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집으로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생업, 질병,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Q7.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제가 채무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A. “이런 상황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정 상속지분 이상을 가진 경우라면 채무를 인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 문제나 다른 사유로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은행에 상담해보시는 게 좋아요.”
Q8. 공동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나 결혼 예정자에 한해 공동명의 대출이 허용돼요. 공동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면 서로 부담을 나눌 수 있어 유리할 때도 많답니다.”
Q9.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 대출은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그 용도로 추가 대출이 허용돼요. 다른 목적으로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
Q10.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출 실행 후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출산으로 다자녀 혜택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은행에 요청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 놓치지 마세요!”
Q11. 대출 상환 방식에는 어떤 게 있나요?
A.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원금균등상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합니다.
- 체증식상환: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점차 늘어나는 방식인데요, 만 40세 미만 근로자만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Q12. 기존 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바꿀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대환대출은 불가능해요. 다만,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니 조건을 잘 확인해보세요.”
Q13. 무소득자인데,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해보세요.”
Q14.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에도 대출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매도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Q15. 디딤돌대출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오로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