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월 10만원까지 매칭 지원합니다. 이 통장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자금, 창업비용,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기본 매칭적립과 추가 적립액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면 월 5만원 이내에서 국가 매칭금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아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학자금,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에 필요한 자산을 자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을 통해 아동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해 주세요.
👉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 디딤씨앗통장 잔액조회하기 👉 후원신청서 다운로드디딤씨앗통장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금을 지원합니다.

목적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취업 및 창업 자금,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
- 아동복지법
-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하는 경우, 월 5만원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입니다. -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5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시기
- 온라인 신청 : ‘25.1.3일 부터 ~
- 방문신청 : ‘25.1.6일 부터 ~
지원기간
-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기간 예시
- 정부 매칭지원 기간: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지원됩니다.
-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5.3.10.인 경우, ’25.3.10이 속한 달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해 매칭금(’25.4월 지급분)이 지원됩니다.
-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인 아동이 ’25년 1월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경우, ’25.3.31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해 매칭금(’25.4월 지급분)이 지원되며, 이후 지원이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예: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 중복지원불가 – 지자체 유사사업 등 관련 내용은 삭제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됩니다.
- 다만, 입양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도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외 입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처리가 됩니다.
- 중도해지 시 안내 사항: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됩니다.
- 중도해지 선택 시, 아동의 적립금에 한하여 지급되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지원내용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하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5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이 지원되지 않으며,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제공됩니다.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디딤씨앗통장 해지
-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합니다.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2.(3)년제 대학4년제 대학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국제자격증국가고시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장비구입비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전세금, 주택구입자금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재활치료비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후원 참여방법

-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 후원신청서 작성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dongcda@ncrc.or.kr) 또는 문자(☎1670-1834)로 사본 제출
- 후원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