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복지 멤버십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신청 주기를 놓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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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1. 복지 멤버십 제도 개요
1.1. 복지 멤버십 제도 개념
복지멤버십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갱신되어, 해당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목적: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입니다. 즉, 복지멤버십의 도입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혜택의 수급 가능성을 알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운영 방식: 신청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합니다.
-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2. 대상
- 2022년 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복지 멤버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 83종의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6종, 총 8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습니다(2024년 1월부터).
- 안내 방식: 복지로 포털 및 앱을 통해 기본적으로 안내되며, 가입자가 선택한 경우 문자나 전자메일로도 제공됩니다
- 고지된 복지서비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인지도가 높은 17종의 복지서비스는 2종 이상의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자로 추가 안내됩니다.
1.4. 급여안내 시기
- 1차 안내: 최초 가입 후 7일 이내, 자격 조건(기초수급 등) 및 생애주기를 분석하여 첫 번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2차 안내: 가입 후 30일 이내, 소득, 재산,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안내가 제공됩니다.
- 수시 안내: 연령 변화, 출산 등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경우, 매월 새로운 안내가 제공됩니다.
1.5 사각지대 발굴 연계
현금성 급여 안내 후 수급권자가 1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추가적인 안내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대상: 주로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나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정보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2. 복지 멤버십 활용 방법
2.1. 복지로 포털 및 앱 활용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 및 앱에서 복지 멤버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주민센터 방문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복지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3.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된 복지 서비스를 복지로 포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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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3. 2024년 12월부터 확대되는 복지 서비스
3.1. 서비스 추가 및 확대
- 추가된 서비스: 39종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가 추가되어, 총 128종의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서비스 대상: 청년, 부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3.2. 주요 추가 서비스
- 청년 및 부부 대상:
- 양육비 지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결혼 및 출산 지원금.
- 장애인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 노인 및 장년층 대상:
-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출산지원금, 건강 관리 지원 등.
- 저소득층 대상:
- 교육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3.3. 추가 서비스 상세안내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1 | 충청남도 | 임산부우대금리 적금이자지원 |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가입자 대상 혜택 제공- 우대금리 지원 : 1.75%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 10~20일, 삼태아 이상 : 15~40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
3 |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한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 | 2자녀 이상출산 산모(유산·사산 포함) | |
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남성, 사실혼 포함) | |
5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 난임부부 대상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약 첩약비 지원- 지원한도: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내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남성, 사실혼 포함) | |
6 | 행복키움수당 지원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1세 이상 ~ 3세 미만 (12개월 ~ 36개월 미만) 유아 |
|
7 | 충청남도입원 생활비지원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생활비 지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시지역 2억5천만원, 농어촌군지역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
8 | 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협약은행과 마련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충청남도 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인 19세~39세 청년 | |
9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연 1회 지원-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 |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 | |
10 | 울산광역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출산가정 |
11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 월 10시간 ~392시간(162천원 ~ 6,331천원) |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12 | 부산광역시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 | 24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13 |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
14 | 대전광역시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 일시재가, 영양급식 등 일상생활지원, 스마트돌봄찬아가는 방문건강의료 지원 등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
15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매월 15만원 지급 / 2세 15만원 추가 지원(24~35개월) | 0~2세 영유아/ 생후 0~35개월 | |
16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만 60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 |
1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자체) |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80%초과 출산 부부 | |
18 | 제주특별자치도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상 :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비 선택지원- 둘째아 육아지원금 : 1,000만원, 주거임차비 : 1,400만원(5년 분할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
19 | 출산여성한약지원사업 | 출생신고를 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교부하는 지원증서를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 출산 예정인 여성 | |
20 |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정부 지원외) 추가 지원(도비) |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
21 | 인천광역시 | 임산부교통비지원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 임산부 |
22 | 대구광역시 | 장애수당대구시비특별지원 | 1인당 3만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
23 | 아이조아카드 3자녀이상가정 도시철도이용료 무임혜택지원 | 「대구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무임혜택 지원 | 3자녀(미성년자녀 1명 이상포함)이상 가정 | |
24 | 경기도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생계, 의료(간병비 등), 주거(보증금 등), 교육, 긴급통합지원 등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며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25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생계, 장제비 지급 |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26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지원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3~5세반 유아 | |
27 |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 보육료 외 필요경비 지원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
28 | 학기중(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 급식당 9천원 지원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
29 | 장애인신문보급 |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신문 보급 | 저소득 중증장애인 | |
30 |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지원사업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 지원 | 전북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 | |
3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 주간활동서비스(국비)이용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1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지원 이용자 중 추가지원 필요한 만18세 이상 ~ 6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 | |
32 | 남성장애인배우자 출산비용지원사업 | 출생아당 120만원 출산비용 지원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중 출산하거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월10~388시간 이내 추가지원 |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 ||||
33 | ||||
출산가정 | ||||
산후건강관련 의료비 지원(지정 산부인과, 한방과) |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
34 | ||||
35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 최대 월50만원- (1~3세)월50만원 , (4~5세)월30만원 , (6~7세)월10만원 | 2019년 이후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 |
36 | 전라남도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부부당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 부부 |
37 |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년간 공급(48만 원/인) | 난임부부 | |
38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년간 공급(48만 원/인) | ’23.1.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
39 | 경상남도 |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 – (지원액) 도비 18만원, 환자 본인부담금 2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 저소득 장애인 부모 |
4. 주요 복지 서비스 예시
4.1. 생애 주기별 지원
- 어린이 대상:
-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 부모 및 청소년 대상:
-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
4.2. 소득 및 재산 조사 기반 지원
- 소득 재산 조사: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및 임산부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 기타 복지 서비스:
- 아동수당,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조정수당 등.
4.3.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89종 목록)
👉 생애주기별 안내사업(10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읍면동 |
2 | 0~5세 보육료 지원 | 읍면동 |
3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읍면동 |
4 | 아동수당 지급 | 읍면동 |
5 | 시간제보육 | 읍면동 |
6 | 다함께 돌봄 사업 | 기타 |
7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보건소 |
8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보건소 |
9 | 부모급여 | 읍면동 |
10 | 첫만남이용권 | 읍면동 |
👉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32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읍면동 |
2 | 고교학비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읍면동 |
3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4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5 |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6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 | 읍면동 |
7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읍면동 |
8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읍면동 |
9 | 기초연금 | 읍면동 |
10 | 장애인연금 | 읍면동 |
11 | 차상위 장애수당 | 읍면동 |
12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읍면동 |
1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읍면동 |
14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읍면동 |
15 | 암환자의료비지원 | 보건소 |
16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소 |
17 | 발달재활서비스 | 읍면동 |
18 | 언어발달지원사업 | 읍면동 |
19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읍면동 |
20 | 아이돌봄 서비스 | 읍면동 |
21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소 |
22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보건소 |
2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
24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 |
25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보건소 |
26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보건소 |
2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보건소 |
28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보건소 |
29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보훈지청 |
30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발급 | 보훈지청 |
31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센터 |
3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읍면동 |
👉 자격확인 안내사업(41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해산급여 | 읍면동 |
2 | 양곡할인 | 읍면동 |
3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읍면동 |
4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읍면동 |
5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읍면동 |
6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 읍면동 |
7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읍면동 |
8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읍면동 |
9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읍면동 |
10 | 장애인 활동 지원 | 읍면동 |
11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읍면동 |
12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읍면동 |
13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 읍면동 |
1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읍면동 |
15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읍면동 |
16 | 의사상자 등 지원 | 읍면동 |
17 | 통합문화이용권 | 읍면동 |
18 | 스포츠강좌이용권 | 읍면동 |
19 | 가스요금할인 | 읍면동 |
20 |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 읍면동 |
21 | TV수신료 면제 | 읍면동 |
22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읍면동 |
23 | 이동통신 요금감면 | 읍면동 |
24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시군구 |
25 | 에너지바우처 | 시군구 |
26 | 보조공학기기지원 | 공공기관 |
2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민간 |
28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보건소 |
29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보건소 |
30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읍면동 |
31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읍면동 |
32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읍면동 |
33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읍면동 |
34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읍면동 |
35 | 과학문화바우처 | 온라인 |
36 |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 온라인 |
37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 읍면동 |
38 | 영양플러스 | 보건소 |
39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읍면동 |
40 |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읍면동 |
41 | 일상돌봄서비스 | 읍면동 |
👉 서울시 자체 복지서비스(6종)
번호 | 사업명 | 신청장소 |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읍면동 |
2 |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 읍면동 |
3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 가족센터 |
4 | 서울런 교육서비스 | 온라인 |
5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 읍면동 |
6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구입비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관 |
복지 멤버십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