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이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환급은 1년 이상의 이자 납입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분기별로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대출이자 환급신청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 환급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환급 프로그램의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경영에 있어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이 환급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특히 5%에서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점을 미리 체크하시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다만,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이 환급 프로그램에서 제외
환급내용
이자 환급의 핵심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12개월 이상의 이자 납입 기록이 있어야 환급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환급액은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 때, 환급액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최초로 환급액이 지급되는 시점은 이자 납입이 완료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분기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4분기 환급이 이루어지죠.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환급 신청방법
환급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 절차를 잘 따르셔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으며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준비가 간단한 편입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대출이자 환급신청2.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법인소기업의 경우, 신청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사 이용자는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소기업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도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 그 외 금융기간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서류 준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가 간단하지만, 신청 전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소기업은 좀 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제출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절차와 일정
환급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이자 납입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1년치 이상 이자 납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자 납입이 완료된 후에는 환급 일정에 맞춰 환급액이 지급되며, 지급 시점은 분기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분기 환급은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 맞춰, 환급액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 사실에 대한 문자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에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환급, 놓치지 않으려면?
환급 신청은 매우 간단하지만, 주요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자 납입 내역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급 일정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지급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