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이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불과 5개월 만에 약 6조 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빠른 확산은 많은 가구들이 이 기회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은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초저금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과 혜택을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셔서 내 집을 소유하는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하기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29일부터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부부가 신생아를 출생한 경우,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겠죠!

구분 | 내용 |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 최저 연 1.6%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85 ㎡ 이하(읍, 면 100 ㎡ 이하) |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혼인신고 없이 자녀만 낳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연 1%대의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높은 금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 첫 5년 동안은 특례 금리가 적용되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하기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8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55%p 가산 (예: 1.6%-> 2.1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 1. 기존 자녀 0.1%p (1명당) 2. 추가 출산 0.2%p (1명당) 3.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 1번, 2번, 3번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가입: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명당)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쌍둥이.삼둥이 포함 예) 1자년 1.6~3.3%(5년), 2자녀 1.4~3.1%(10년), 3자녀 이상 1.2~2.9%(15년) |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 대상 가구 및 조건 안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 추가 조건 *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순자산의 기준은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안내: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로 지원(5년간)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 + 0.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 혜택: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등 다양한 우대 혜택
- 최장 15년간 1.2~2.9%의 금리 혜택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강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 만원 이하 : 0.4%p 가산 (예: 1.1%-> 1.5%) – 연소득 7500 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 1. 기존 자녀 0.1%p (1명당) 2. 추가 출산 0.2%p (1명당) 3. 전자계약매매 0.1% 1번, 2번, 3번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12년, 쌍둥이.삼둥이 포함 예) 1자년 1.1~3.0%(4년), 2자녀 1.0~2.8%(8년), 3자녀 이상 1.0~2.6%(12년)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새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특별 대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 특례대출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소득 3분위 기준)
✅ 추가 지원 대상 조건: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최대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혜택:
-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로 지원(4년간)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추가 혜택: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