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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대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 기금대출 대상, 조건, 대출한도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 기금대출인 오피스텔 매매대출 활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3.1%로,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지원되며, 2년의 대출 기간 후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며, 자산심사 후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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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구매자금 대출 신청

오피스텔 매매대출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이 근로자 및 서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3.1%로,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대상 및 자격조건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는 연 3.1%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2.6%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3.1%가 적용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0.2%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는 0.5%의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1.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2. 대출한도 및 지원금액

자산심사 과정과 유의사항

자산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자산심사에서는 비금융자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사후 자산심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된 정보를 통해 최종 자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하기

1. 대출 신청자격

2. 필요서류

3.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절차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는 아래의 4가지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간

2. 대출계약 철회 시 반환절차

기타 유의사항과 고객 부담비용

1. 고객 부담비용

2. 대출 실행과 추가 비용

3. 기타 사항

오피스텔 구입자금 계산마법사

오피스텔 구입자금 계산마법사를 활용하시면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금액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피스텔구입자금계산마법사로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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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단계에 걸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 아니오의 간단한 답변이라 매우 쉬워요.!

단계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대출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예상대출 금액이 산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Q&A)

Q1: 대출 대상 물건은 무엇인가요?

A1: 대출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격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 적당한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출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Q3: 대출 이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 한도는 오피스텔 가격의 50% 이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담보평가 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차감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해요. 예산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Q4: 대출 실행 후,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4: 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가능한 날짜는 아래와 같아요: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단, 철회를 원하시면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철회권의 효력은 철회 후 취소할 수 없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5: 대출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A5: 대출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Q6: 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6: 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만약 세대주 변경 후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부양기간을 산정합니다.


Q7: 내일채움공제나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면,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요. 일시적인 소득 증가도 정확하게 반영되므로 걱정 마세요.


Q8: 수탁 은행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A8: 수탁 은행은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을 변경하려면, 대출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대출 신청 후 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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