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240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기본조건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자(필수는 아니지만 가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요건

  1. 청년 본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2.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친인척의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상세지원 기준 확인하기

2.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 지원

3.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2. 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요
청년월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참고사항

  • 선착순이 아닌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거주지 변경 또는 소득 상태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용 상담센터: 1600-3456
  • 복지로 고객센터: 129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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