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300만 원 지원

2025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100% 무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점포 환경 개선부터 디지털 시스템 도입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만큼,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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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사업자등록 기준 2022. 3. 8.까지 창업일 인정)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 지원 금액 및 조건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없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해 경영환경 개선 비용 지원
  •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지원 항목

이번 사업에서는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점포 환경 개선

  • 인테리어 공사 (바닥·벽면·천장 등 보수)
  • 조명 및 전기 공사

✅ 간판 및 시설 교체

  • 노후 간판 교체
  • 입식 테이블, 의자 교체

✅ 디지털 시스템 도입

  • 포스기, 키오스크 설치
  • 카드 단말기 교체

✅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 CCTV 설치
  • 공기청정기, 살균기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지원

  •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상세지원내역

  • 지원 항목: 아래 4개 분야 중 1개 선택하여 신청
  1. 점포환경개선
  2. 간판 및 입식테이블 지원
  3. 시스템 개선
  4. 판로 개척
  • 세부 내용: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 지원 범위: 공급가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및 초과금은 본인 부담)
지원 분야 세부 분야 지원 한도
점포환경개선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및 전기공사, 점포환경정비 등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최대 300만원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간판(불법간판제외), 썬팅, 투광기, 식당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최대 200만원
시스템개선 스마트결제 시스템(POS시스템,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결제 시스템(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원 지원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집진기), 안전 시스템(안심콜, 스마트 CCTV 등), 위생 시스템(매장방역, 살균기, 냉장 배식기 등)
판로개척 제품포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온라인 판로, 오프라인 판로, 전시회 참가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1일(목) ~ 4월 3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1. 경기바로 홈페이지 접속
  2. 소상공인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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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간편접수 마감: 4월 3일(목) 18:00까지 **[제출완료]**한 신청만 인정되며,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감일 유의: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지역센터 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추진절차

1️⃣ 신청 접수 : 2025. 3. 21.(금) ~ 2025. 4. 3.(목)

2️⃣ 선정자 발표 : 2025년 4월 중 예정
📢 신청자 개별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3️⃣ 견적서/협약서 제출 : 선정 통지일 이후 ~ 2025년 5월 초 예정

4️⃣ 지원금 지급 신청 : 시공(제작) 완료 후 ~ 2025년 7월 31일(목)까지

신청서류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권역센터에 접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1.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점포사진 필수)
2.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시공계획서
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6.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기타 기타 증빙서류(최대 5점) ※ 증빙시 점수 인정1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미수혜자 2020년도 이전 수혜자 미수혜로 간주 [2점]2표창수여자 2020년도 이후 소상공인 관련「도지사, 도의회,경상원장」 표창 인정 [1점]3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 공고일 2년 이내~공고 마감일까지 [1점]4사회적배려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점]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기준 초과 사업자 지원 불가
✅ 최근 3년(2022~2025년) 내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제재 조치 안내

🔹 위법·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 지원금 중단 및 전액 환수
✔️ 5년간 사업 배제
✔️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 옥외광고물 무허가 설치로 행정처분 시
✔️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 기업이 제출한 법 위반 사실 확약서가 허위일 경우
✔️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반환
✔️ 3년간 지원사업 제외

결론

경기도 소상공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지원 사업! 사업장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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