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아래에서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및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대상 확인 후 신청서 제출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절차:
1️⃣ (정기 신청 시만) [1]번 선택 (반기 신청 시 생략)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신청 선택
4️⃣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가능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2025년 3월(2024년 하반기분), 2025년 9월(2025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Q&A 정리
1. 근로장려금은 꼭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알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단독가구이고 작년 소득이 2,100만 원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9만 원
- 총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4.5만 원
- 총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5.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작년에 5월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5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7.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어떤 소득 기준인가요?
✅ 2024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며,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8.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작년(2024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알바를 주 6일, 하루 4~5시간씩 하는데, 소득세나 4대 보험을 안 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될까요?
✅ 네,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요청을 당당히 하셔도 됩니다.
10. 작년에 직장 다니다가 퇴사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3월 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1. 2024년 3월 퇴사 후 12월에 3~4일 알바(4대 보험 가입)를 했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4년 연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2025년 3월 자동 신청(신청의제) 처리됩니다.
12. 개인파산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법원 변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1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인가요, 홑벌이가구인가요?
✅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세대 분리 시 단독가구로 판단)
14.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현재 일하는 곳을 그만둬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매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5. 작년에 동생과 본가에서 살면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지급받았습니다.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나요?
✅ 가능성은 낮지만, 국세청 추가 심사에서 가구 기준이나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16.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17. 작년에 세대 분리된 동생과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문제 될까요?
✅ 세대 분리가 확실하면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