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말 중요하죠.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팁만 잘 챙겨도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혜택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봤어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세금을 확 줄이고, 환급금을 충분히 챙기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및 출산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됩니다(단, 지배주주·대표자 친족 제외).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은 35만 원(기존 30만 원), 자녀 3명은 65만 원(기존 6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비용 공제 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기존 5억 원)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월세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기부 및 소비 공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기부에 대해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기존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 원).
연말정산 꿀팁 5가지
1.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 가능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3.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4.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위 서류들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위의 요건과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세액 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 감면 혜택:
- 청년: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중복 혜택 선택:
- 청년 감면 혜택과 경력단절 여성 혜택이 중복될 경우, 더 유리한 감면 조건을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팁: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으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이 혜택은 직장인이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반드시 회사 인사부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3.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최적화
- 인적공제란?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공제 항목입니다. - 예시:
- 맞벌이 부부의 소득:
- 배우자 A: 연소득 1억 원.
- 배우자 B: 연소득 8천만 원.
- 부양가족: 부모님과 자녀 3명 (총 7명).
- 부양가족 조합 선택에 따라:
- 환급금이 최대 8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 반대로 추가 납부 150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맞벌이 부부의 소득:
- 최적화 방법: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최적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세요.
- 최상의 조합을 찾아 부부가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부모님과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면 환급금 차이가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4. 연말 공제 상품 활용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 추천 상품과 공제율:
- 연금계좌 납입금:
-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2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연금계좌 납입금:
- 추가 팁:
- 연말 자금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으로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기부금 공제 활용
- 고향사랑기부금:
-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품 제공.
- 예: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 특산품 수령 가능.
- 추가 팁:
-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도 일반 기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하기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합니다.
- 이용 방법: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안내
홈택스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시뮬레이션 사례: 연봉 1억 원인 근로자 A와 연봉 8천만 원인 배우자 B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128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증빙자료 확인 및 제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인: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의 납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 기부금 공제 활용: 2021~2022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주택 임차료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 월세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근무자는 소득세 감면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최적 조합을 확인하세요.
- 연말 공제 상품(연금계좌, 청약저축 등)에 여유 자금을 납입하세요.
- 기부금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공제 가능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유의사항
1. 소득 기준 초과 가족의 공제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가족의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반기 소득 기준 제공: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제 항목 중복 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자 | 업무 내용 |
1.3. |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업데이트 완료(동영상, 각종 참고자료) |
1.15. |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동의 기한 | |
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17.or1.20.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간소화자료 제공(3.10까지 내려받기 가능) |
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1.20. |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2차) : 누락자료 반영한 최종 자료 제공 |
1.20.~1.22.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신혼부부, 장애인 맞춤형 안내 등) |
2월 초 |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시스템 개통 |
2.28.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자・배당・연금・기타) |
3.10.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근로・종교인・사업・퇴직) |
4.10.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
자주하는 질문
Q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던 부양가족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A1: 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24년 상반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할 때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자료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은 따로 제공되나요?
A2: 네,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PDF 형식으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보세요!
Q3: 작년에 조회됐던 자녀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가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A3: 2024년부터는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근로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확인 가능하답니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으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Q4: 왜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변경된 건가요?
A4: 사실, 매년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를 모르고 잘못 공제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다 공제로 실수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죠. 이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금 공제를 위해 시스템이 개편된 거예요. 과다 공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바뀐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Q5: 1월 20일 이전에 공제 자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A5: 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는 날짜를 1월 17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만약 조금 더 빨리 자료를 받고 싶다면, 1월 17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니 순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Q6: 11월 30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이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6: 네,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12월 말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있으면,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나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런 수정 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Q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 중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A7: 물론입니다! 회사에서 등록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하는 화면에서 각 근로자가 확인(동의)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1월 15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놓치지 말고 관리해 주세요!
Q8: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한 경우, 복구가 가능한가요?
A8: 아쉽게도,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어요. 다시 구축할 수 없으니,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실수로 삭제했다면, 나중에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9: 연도 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9: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이를 위해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 꼭 확인하세요!
Q10: 이번 연말정산에서 잘못 적용된 소득·세액 공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10: 걱정 마세요! 잘못 적용된 소득·세액 공제는 2025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공제를 수정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하면 됩니다. 늦어도 가산세 걱정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Q11: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A11: 내 집 마련을 축하드려요!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세대주에 해당해야만 가능해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Q1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2: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기준이 있고, 부모님의 나이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체크하세요!
Q13: 누나와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어요. 그럼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실제 부양한 사람이 공제를 받게 돼요. 이때, 공제 대상자의 선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던 사람이 우선되며, 그 사람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Q14: 결혼한 후 이혼하고, 2024년 5월에 재혼했는데,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4: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24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를 빠르게 마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Q15: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해지했는데, 올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5: 안타깝게도,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그 연도의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의 용도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마무리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의 5가지 팁을 적극 활용하면, 환급금은 늘리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은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만큼, 꼼꼼한 준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