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이 적금 상품은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6%의 정부기여금까지 지원해주며, 만기 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죠.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데,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안정적인 금리 체계 덕분에 청년들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금 시작하는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큰 발판이 될 거예요.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확인하기2025년 변경된 청년도약계좌
1. 기여금 지원 확대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 ~ 3.3만원
-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합니다. 연 최대 9.45%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연소득, 총급여) | 월 최대 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33,000원(+9,000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29,000원(+6,000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5,000원(+3,000원)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1,000원 |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60%)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 (KCB, NICE기준)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 자동 연결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가입 대상, 지원 혜택, 가입 절차 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개요
- 납입액: 매월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가입 은행: 12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예: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 혜택:
- 은행의 적금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 기여금 (단, 외국인에게는 정부 기여금 제외)
가입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기준:
- 연간 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가입절차
- 매월 2주간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자세한 일정 확인 가능
- 가입 시 나이와 소득 요건 확인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침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달 초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확인하기👉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신청: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으로 가능하며,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 ‘3’번)
서류 제출
-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은 필요 없음
- 병역 이력 또는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예: 병역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 청년희망적금: 최대 월 50만 원, 2년 동안 지원
- 청년도약계좌: 최대 월 70만 원, 5년 동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개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일부 종합소득이 포함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거절사유 및 가입가능 경우
1. 소득 거절 사유 확인
- 소득이 0원인 경우(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예: 국가근로장학금 등, 단 육아휴직 급여는 예외)
이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가입 요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급여를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기준년도(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까지의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를 포함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 육아휴직급여:
-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등은 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군장병급여:
- 군복무 이력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시기와 주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은 마감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 D-2까지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감 기한 임박 시 반영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1397>3번으로 문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해야 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 없음’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6%로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방식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매칭비율에 기반하여 매월 납입액에 비례하여 적립됩니다. 이 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와 함께 수령됩니다.
주요 사항:
- 개인소득 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수령됩니다.
- 기여금 매칭비율과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200원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000원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미지급 |
수령 금액: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한 이자,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수령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적립 및 지급 방식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매칭비율을 기반으로, 월납입액에 이를 곱한 금액이 매월 가입은행에 적립됩니다.
-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시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정부기여금 지급은 2025년 1월부터 두 구간(Ⅰ, Ⅱ)으로 나뉩니다.
- 2023년 및 2024년 납입액은 정부기여금 Ⅰ구간만 적용되며, 2025년 1월 이후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수령
- 만기 시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한 이자,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예시: 2025년부터 정부기여금 지급 구간이 확대되며, 기존에는 정부기여금 Ⅰ구간만 적용되던 것이 Ⅰ+Ⅱ 구간으로 변경됩니다.
유지심사
유지심사란?
-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에 맞춰 개인소득을 점검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 계좌개설 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정부기여금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 요건
- 소득요건 확인
- 유지심사 시,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는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이 6,000만원(4,800만원) 초과이거나 소득이 없다고 신고된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지심사 시,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는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세청 소득 정정
-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잘못되었을 경우, 소득 재조회를 통해 정정된 소득이 반영됩니다.
- 정정소득 반영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재조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연도 적용 방식
-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에 진행됩니다.
- 심사 시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의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개인소득구간 결정
- 개인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 등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그 후,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초과 및 소득없음
- 소득 6,000만원(4,800만원) 초과 또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 비과세 혜택은 제공됩니다.
-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 등의 증빙이 가능하면 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정될 경우, 신규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가 적용되며, 해지 후 재가입자는 조정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해지방법
해지에는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3가지로 이루어지며, 각 해지방식마다 혜택이 다르니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3가지 해지방법
-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되면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합니다. 재가입 불가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정부기여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중도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계좌를 해지한 후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혜택은 다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중도해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중도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재가입 시에는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
- 재가입 가능성
-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가입 기간만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조정됩니다.
- 예시: 재가입 시, 기존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새로운 지급비율을 계산합니다.
- 재가입 계좌는 60개월 고정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가입 기간만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조정됩니다.
- 일시납 가입자
- 일시납 가입자도 2025년 1월 이후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납 가입 시, 이자가 정부기여금보다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일시납으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 일시납입액에 대해서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해당 전환기간 동안은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시납입 금액 설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2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 예시: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인 경우 800만원을 일시납입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른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일시납입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였으며, 청년희망적금 연계자라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 일시납입 설정 기간 동안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고, 설정 기간 종료 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2년간 납입 가능한 총액은 1,680만원입니다.
비과세혜택
이자소득세 비과세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사항: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직전년도 소득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매년 유지심사?
- 비과세 혜택은 1년마다 변경되지 않으며, 계좌개설 시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 연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소득에 변동이 있어도 비과세 혜택이 변경되지 않으며, 소득이 줄거나 늘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고, 정부기여금 수령 자격도 상실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좌해지 시 일반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변동사항:
- 납입 중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부기여금 수령 불가: 정부기여금 및 그 이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