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및 인상률

 

2025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보다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습 기간이나 일부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함께 확인해 월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만 원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과 계산법, 적용 대상 및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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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임금 기본정보

  • 시간당 임금: 10,030원
  •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
  • 2024년 대비 인상폭: 시급 170원, 월급 35,530원 상승
  • 인상률: 1.7%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인상률 1.7%는 최저임금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로, 경제 성장률 둔화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025년 월급 계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세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 월급 =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주휴수당 포함
    • 2025년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주휴수당 계산 포함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지급되는 추가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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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급 계산

  • 주급 계산 공식:
    주급 =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주급:
      (10,030 × 40시간) + 주휴수당(10,030 × 8시간) = 401,200원
  • 한 달 기준 4주 근무 시 월급:
    401,200원 × 4주 = 1,604,800원 + 주휴수당 =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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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를 반드시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40 ÷ 40 × 8 × 10,030 = 80,240원
    • 월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 = 2,096,270원
  • 지급 조건: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일 정상 출근 (결근, 무단 지각 시 제외)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월급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소비 등)
    • 상여금 (일부 포함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추가 수당 요율:
    • 연장근로: 기본 시급 × 1.5배
    • 야간근로(22:00~06:00): 기본 시급 × 1.5배
    • 휴일근로: 기본 시급 × 1.5~2배

2025년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적용 제외 대상:
    1. 수습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2. 단순 노무를 제외한 일부 직종의 장애인 근로자
    3. 1년간 근로시간 1,000시간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 권리와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점:

  1.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2.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3.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 확인

권리 침해 시 대처 방법:

  •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 발생 시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 감독 기관에 요청

최저임금 관련 자주묻는 질문 (Q&A)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A: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수습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Q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Q4.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

  • 아래 항목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하는 임금
    3.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가산임금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 법정 주휴일 이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6. 이에 준하는 기타 임금

Q5.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6.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합니다.
  • 이를 근로기간의 총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Q7.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1개월 기준 시간 수(유급주휴시간 포함)**는 209시간입니다.
    계산식: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
  • 예를 들어,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30원×209시간=2,096,270원10,030원×209시간=2,096,270원

Q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3.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9.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무엇인가요?

A:

  •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10.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A: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월 소득 2,096,270원(세전)을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임금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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