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보다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습 기간이나 일부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함께 확인해 월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만 원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과 계산법, 적용 대상 및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월급계산기 바로가기 👉 최저시급 계산 바로가기2025 최저시급 임금 기본정보
- 시간당 임금: 10,030원
-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
- 2024년 대비 인상폭: 시급 170원, 월급 35,530원 상승
- 인상률: 1.7%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인상률 1.7%는 최저임금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로, 경제 성장률 둔화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025년 월급 계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세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 월급 =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주휴수당 포함
- 2025년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주휴수당 계산 포함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지급되는 추가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2025년 주급 계산
- 주급 계산 공식:
주급 =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주급:
(10,030 × 40시간) + 주휴수당(10,030 × 8시간) = 401,20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한 달 기준 4주 근무 시 월급:
401,200원 × 4주 = 1,604,800원 + 주휴수당 = 2,096,270원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를 반드시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40 ÷ 40 × 8 × 10,030 = 80,240원
- 월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 = 2,096,270원
- 지급 조건: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일 정상 출근 (결근, 무단 지각 시 제외)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월급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소비 등)
- 상여금 (일부 포함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추가 수당 요율:
- 연장근로: 기본 시급 × 1.5배
- 야간근로(22:00~06:00): 기본 시급 × 1.5배
- 휴일근로: 기본 시급 × 1.5~2배

2025년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적용 제외 대상:
- 수습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단순 노무를 제외한 일부 직종의 장애인 근로자
- 1년간 근로시간 1,000시간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 권리와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점:
-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 확인
권리 침해 시 대처 방법:
-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 발생 시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 감독 기관에 요청
최저임금 관련 자주묻는 질문 (Q&A)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A: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수습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Q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Q4.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
- 아래 항목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 이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이에 준하는 기타 임금
Q5.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6.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합니다.
- 이를 근로기간의 총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Q7.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1개월 기준 시간 수(유급주휴시간 포함)**는 209시간입니다.
계산식: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 - 예를 들어,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30원×209시간=2,096,270원10,030원×209시간=2,096,270원
Q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9.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무엇인가요?
A:
-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10.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A: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월 소득 2,096,270원(세전)을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임금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