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비자발적 폐업 시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며, 1·2등급 가입자는 월 1만 원 미만의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사장님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원스톱서비스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단,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 인정 기준
-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 자연재해(태풍, 대설 등)로 인한 피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업 중단 (의사 소견 필요)
무작정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폐업 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무작정 폐업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사업의 형태나 업종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험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가입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온라인 가입 시 공인인증서(또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가입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과 기간: 최대 7개월 동안 지원 가능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액과 기간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가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
-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실직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지급 기간과 지급일수
구직급여는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 지급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최대 7개월(2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으로, 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지급 금액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정하는 상·하한선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 1일 하한액: 약 61,568원
- 1일 상한액: 약 66,000원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기준보수의 60%)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보험료율(2.25%)(월 4.1~7.6만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목적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안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보험은 자영업자 본인이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 가입 및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소상공인24 (sbiz24.kr)
3. 보험료 지원
가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이 지원은 최대 5년간 제공됩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월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지원금 환급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지원절차

① 지원 신청
-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지원 자격 확인
- 소진공이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③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
- 소진공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을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확인합니다.
④ 고용보험료 지원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소진공이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용자 인증을 위해 로그인합니다.

2. 보험가입 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해당 메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보험가입 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연계 화면
-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여기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마칩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은 신청 후 약 3~4일(법정근무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 소상공인24 웹사이트(sbiz24.kr)에 접속합니다.① 로그인
-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개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메뉴에서 지원사업신청을 클릭하고 공고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 고용보험료 관련 항목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공고를 확인합니다.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조회된 공고 목록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를 선택합니다.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후,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결과 확인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4일(법정근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조건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기간
가입 기간 | 지급 일수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최대 7개월 |
등급별 지급액
- 자영업자는 가입 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등급 기준 실업급여는 약 100만 원, 7등급은 최대 20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예시
등급 | 월 보험료 | 정부 지원 비율 | 실제 납부 금액 |
1등급 | 4만 원 | 80% | 약 8천 원 |
2등급 | 4만 6천 원 | 80% | 약 9천 2백 원 |
7등급 | 약 10만 원 | 50% | 약 5만 원 |
정부는 최대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며, 특히 1등급과 2등급은 월 1만 원 미만의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1)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 후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민원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가입 신청서 작성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항목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기존 가입자도 지원 신청 가능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소상공인 24 웹사이트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 24에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
2025년 달라진 신청 절차와 혜택
변화 1: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 후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항목을 체크합니다.
변화 2: 기존 가입자 지원 가능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24 웹사이트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법
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활용 전략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팁: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먼저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영업자도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유사한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하는 데 있어서 이 제도는 정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가입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죠.
지금 바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업급여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성공의 열쇠거든요.
“정보가 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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