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및 액수 계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대상자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 계산 방식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 약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 원 → 약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 원 → 약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 방법이 상이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
소득에 따른 감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차감됩니다.
- 감액 계산 공식: 최대 지급 금액 × (1 – (소득 – 최대 지급 구간 하한선) ÷ 감액 구간 폭)
예시: 홑벌이가구, 연소득 1,800만 원
- 최대 지급 금액: 285만 원
- 초과 소득: 1,800만 원 – 1,400만 원 = 400만 원
- 감액 비율: 400만 원 ÷ (3,200만 원 – 1,400만 원) = 0.222
- 감액 금액: 285만 원 × 0.222 ≈ 63만 원
- 최종 지급액: 285만 원 – 63만 원 = 222만 원
지급 금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연소득 1,200만 원: 약 99만 원
- 연소득 900만 원: 약 165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000만 원: 약 50만 원
홑벌이가구
- 연소득 1,200만 원: 약 285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000만 원: 약 184만 원
- 연소득 3,000만 원: 약 50만 원
맞벌이가구
- 연소득 1,600만 원: 약 330만 원 (최대 지급액)
- 연소득 2,500만 원: 약 200만 원
- 연소득 3,600만 원: 약 50만 원
재산에 따른 감액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지급 금액의 50% 지급
- 재산이 2.4억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근로장려금 감액 및 불이익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2025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 여부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우편 안내
국세청은 잠정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에 대해 4월경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정기 및 반기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지급
소득 변동 신고 필수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국세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 조정 및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려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정리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 불필요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일정
- 2024년 12월: 2023년 기준(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우선 지급
- 2025년 6월: 2024년 기준으로 정산 후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 대상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됨
- 정기 신청자는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
- 자녀장려금 해당자는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근로장려금 Q&A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되었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이며 작년 소득이 2,100만 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 기준 지급액 예시
✔️ 총소득 2,100만 원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약 90,000원 지급
✔️ 총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약 45,000원)
✔️ 총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했을 때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확인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조회
3️⃣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 여부 확인
✔️ 지급명세서에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5월에 신청하면 어떤 소득 기준으로 심사되나요?
✅ 2025년 5월 정기 신청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신청 일정별 소득 기준
✔️ 2025년 5월 → 2024년 연소득 기준
✔️ 2025년 9월 → 2025년 상반기(1~6월) 소득 기준 (반기 신청)✔️ 2026년 3월 →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 기준 (반기 신청)
✔️ 2026년 5월 → 2025년 전체 연소득 기준 (정기 신청)
즉, 2025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그다음 해(202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단독가구 & 2024년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4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3월 반기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 아르바이트로 주 6일, 하루 4~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떼지 않아요.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신고 요청 방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 요청 가능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
❓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까요?
✅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3월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기준) → 일부 지급을 먼저 받고 싶다면
✔️ 5월 정기 신청 (1년 전체 소득 기준) → 한 번에 지급받고 싶다면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3월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을 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이 채권자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핸드폰 사용은 가능할까요?
✅ 개인파산을 했어도 기존에 통신비 연체가 없으면 핸드폰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체 기록이 있다면 신규 개통이나 할부 구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을 계속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