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조건 및 주의사항!!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은 각각 고용보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운영되며, 서로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024.03.10. 기준).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조건
1) 중복 수급 시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외의 소득 여부 확인
만약 신청자가 전년도에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수령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반환 명령,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단, 통근시간 3시간 이상, 건강 문제, 가족 간호, 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도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및 능력 보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신청일과 같은 연도의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차감 불가)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차량,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3. 주의할 점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전년도 소득 여부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에 일정한 소득이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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