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소득요건 정리
가구유형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3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2023년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계산법
총소득이란 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봉, 상여금 포함)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 위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업종구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도 포함하여 총소득 계산하기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요약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기준 상세 정리
1. 재산 합계액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여기서 재산은 다음을 포함함.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금 → 평가 기준 별도 적용(아래 설명)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포함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포함
- 회원권 → 골프, 콘도 등 회원권 포함
- 부동산 취득 권리 →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총자산 기준으로 평가
2. 1세대(가구) 범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이 포함된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포함)
③ 부양자녀
3. 전세금 평가 기준
- 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전세금 평가 방식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적용
이 기준을 충족해야 특정 지원금 신청 등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위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4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이 누군가의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약사 등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해도 신청 불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단,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항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요건 검토’**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자격 확인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추가 정보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12월 말),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Q&A
📌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꼭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인정됩니다.
📌 Q. 4대 보험 미가입 알바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부모·자녀)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연소득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배우자도 일정 소득(연소득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2025년 신청)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이 있나요?
✅ 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Q. 개인파산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개인파산을 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변제 계획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2024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단독가구인가요?
✅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Q. 알바를 주 6일, 하루 4~5시간씩 하지만 4대 보험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 Q.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받나요?
✅ 네, 2025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을 반기로 했는데, 3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2025년 3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