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 기금대출인 오피스텔 매매대출 활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3.1%로,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지원되며, 2년의 대출 기간 후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며, 자산심사 후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오피스텔 구입자금 계산마법사 👉 오피스텔 구매자금 대출 신청오피스텔 매매대출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이 근로자 및 서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3.1%로,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대상 및 자격조건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 나이 제한: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는 연 3.1%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2.6%,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3.1%가 적용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0.2%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는 0.5%의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1.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 기본 대출금리: 연 3.1% (변동금리)
- 우대 금리:
- 다문화 가구: 0.2% 우대
- 장애인 가구: 0.2% 우대
- 다자녀 가구: 0.5% 우대
- 최종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연 1.5% 미만인 경우 **1.5%**로 적용됩니다.
2. 대출한도 및 지원금액
- 최대 대출 한도: 7천5백만원
- 다자녀 가구: 최대 7천5백만원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이하
- 가격: 1억5천만원 이하
자산심사 과정과 유의사항
자산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자산심사에서는 비금융자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사후 자산심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된 정보를 통해 최종 자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전 자산심사 절차
-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기준으로 자산 초과 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출 신청인의 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및 가산금리 부과
- 사후 자산심사: 대출 실행 후 4~6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면 대출이 취소되며, 이미 실행된 대출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자산 초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초과금액 1천만원 이하: 0.2% 가산
- 초과금액 1천만원 초과: 5% 고정 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후의 처리
-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후 가산금리 부과 기준에 따라 금리가 증가하며, 대출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하기1. 대출 신청자격
- 대출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한 세대원의 자산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소득 증명서
- 무주택 증명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절차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는 아래의 4가지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1.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간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는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이를 전액 반환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출계약 철회 시 반환절차
- 대출 계약 철회 시 모든 관련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철회 후 계약 취소는 불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과 고객 부담비용
1.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 실행 시 발생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이며,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2. 대출 실행과 추가 비용
- 대출 실행 전에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대출 관련 기타 비용(예: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3. 기타 사항
- 대출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수탁은행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 자산 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계산마법사
오피스텔 구입자금 계산마법사를 활용하시면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금액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구입자금계산마법사로 접속해 주세요.
2. 5단계에 걸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 아니오의 간단한 답변이라 매우 쉬워요.!

단계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고객님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이십니까?
- 2단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이십니까?
- 3단계 : 고객님은 상여금을 포함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이십니까?
- 4단계 : 구입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이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이십니까?
- 5단계 : 대출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 예정자는 3개월 이내)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3. 대출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예상대출 금액이 산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Q&A)
Q1: 대출 대상 물건은 무엇인가요?
A1: 대출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격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 적당한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출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기간: 기본 2년으로, 최대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대출금리: **연 2.8%**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가 있어요:
- 다자녀 가구: 0.5%
-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0.3%
Q3: 대출 이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 한도는 오피스텔 가격의 50% 이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담보평가 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차감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해요. 예산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Q4: 대출 실행 후,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4: 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가능한 날짜는 아래와 같아요: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단, 철회를 원하시면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철회권의 효력은 철회 후 취소할 수 없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5: 대출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A5: 대출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Q6: 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6: 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만약 세대주 변경 후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부양기간을 산정합니다.
Q7: 내일채움공제나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면,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요. 일시적인 소득 증가도 정확하게 반영되므로 걱정 마세요.
Q8: 수탁 은행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A8: 수탁 은행은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을 변경하려면, 대출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대출 신청 후 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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