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신설: 185만원 생계비 계좌 신청, 혜택 및 한도

지난 2025년 1월 8일,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기다려온 제도로, 이번 법안 통과로 생계비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생계비 계좌는 모든 국민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달 기준 185만 원까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어떤 돈이든 입금할 수 있으나, 계좌 잔고와 입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압류방지통장이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활용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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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법안 통과의 의미

2025년 1월 8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압류방지통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압류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이 해소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존 제도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생계비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압류를 방지하는 생계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생계비 계좌 도입
    • 기존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관리할 제도가 부족해 채무자가 생계비를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는 한 달 185만 원까지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2. 전 국민이 하나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 가능
    • 국민 1인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3. 자동이체 및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 생계비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공과금 자동이체도 문제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압류방지통장은 이미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통장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기존 통장은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 금액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어떤 돈이든 입금할 수 있으며, 한 달 입출금 한도는 185만 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의 편리함입니다. 이제 자동이체도 가능하며, 매달 제한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압류방지통장 생계비 계좌
대상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 특정 소득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사용 제한 특정 목적 소득만 입금 가능 어떤 돈이라도 입금 가능
월 사용 한도 없음 월 185만 원까지 보호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수급비만 입금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는 소득의 출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생계비 계좌의 주요 특징

  • 국민 1인당 한 개만 개설 가능: 한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다른 은행에서는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한 달 185만 원 한도: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과 입금할 수 있는 총액이 18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자동이체 지원: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가 가능하여 기존 통장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자동 적용: 법원 결정 없이도 생계비 계좌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

  1. 계좌 잔액 제한
    • 계좌 잔액은 항상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185만 원을 입금하고 85만 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100만 원을 제외하고 다음 달에 추가로 185만 원을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2. 입금 한도 관리
    • 한 달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합니다. 초과된 금액은 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와 사용법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를 열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법안은 당초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1년 후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6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계비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

  1. 생계비 보호 강화: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우려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2. 이용 편의성 향상: 자동이체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 기존 압류방지통장 대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3. 법적 절차 간소화: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도 생계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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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수급금을 받는 동안 거래 제한이 방지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저축예금) 상품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유연한 입출금 거래를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수료 면제 혜택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준: 전월에 수급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적과 관계없이 개설일로부터 다다음 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 대상 수수료 및 면제 횟수:
    • 타행 이체 시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 기간: 매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생계 보호와 더불어 거래 편의성을 높여주는 금융 상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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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류방지통장이 포함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생계비 계좌는 모든 국민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 달 기준 185만 원까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어떤 돈이든 입금할 수 있으나, 계좌 잔고와 입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은 법원 신청 절차 없이 자동이체와 입출금을 지원하여 더 편리합니다.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변화로,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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