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이사비와 중개보수 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이 내용은 의왕시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 내용: 실제 지출한 이사비와 중개보수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 (생애 1회, 최대 40만원)
- 기간: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자격 조건
- 거주지:
-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자
-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 이사한 청년 모두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5년생 ~ 2006년생)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신청불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재산기준: 청년 봉인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입주권 소지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월) 09:00 ~ 12월 12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 https://apply.jobaba.net
이 기간 내에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왕 청년이사비 신청하기최종 선정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일자: 매월 15일
-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에 개별 문자 통보 및 지급
- 12월 신청 건의 경우, 12월 26일에 선정자 발표 및 지급
기타 참고 사항
- 제출한 서류 반환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후에도 착오나 부정한 신청, 사실과 다른 신청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등
제출서류 | 확인내용 |
(필수)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시스템상 제출)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필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소 변동사항(최근1년),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온라인 발급 | 의왕시 거주 여부확인 |
(필수)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온라인 발급 | 세대원 확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서 제출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발급 |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신청월의 전월분) 가구원 모두 각 1부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제출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발급 | 소득수준 파악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체 출력)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중개수수료 포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① (붙임3) 입실확인서 – 지정서식 외 자체 서식 사용할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보증금 및월세 금액 확인 |
(필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부 –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이사비 지출 내역확인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본인 기준) 1부‘전국기준’발급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최근 2년치 발급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발급 ・위택스 온라인 발급 (관할자치단체 선택 후 ㅁ전국선택 체크,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무주택자 확인 |
(필수) 통장사본 1부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
(선택) 장애인 증명서 1부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우선 선정 대상여부 확인 |
(선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부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20. 9. 30. 이전 보호종료아동: 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20. 10. 1. 이후 보호종료아동: 주민센터 발급 | |
(선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청년 본인이 해당 시 제출・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권장 |
예산 범위 내 지원 및 우선 선정 기준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 그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이 진행됩니다.
월세 초과 시 자격 조건 정리
- 월세 40만원 초과 시,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이 61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월세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예시: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47만원인 경우:
- 월세환산액 = 3천만원 × 5.5% ÷ 12개월 = 13만원
- 총합: 13만원(월세환산액) + 47만원(월세) = 60만원 →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월세환산액 = 13만원
- 총합: 13만원(월세환산액) + 50만원(월세) = 63만원 → 신청 불가능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최대보증금 범위
구간 | 월세 | 최대 임차보증금 | 구간 | 월세 | 최대 임차보증금 |
1 | 41만원 | 4363만원 | 11 | 51만원 | 2181만원 |
2 | 42만원 | 4145만원 | 12 | 52만원 | 1963만원 |
3 | 43만원 | 3927만원 | 13 | 53만원 | 1745만원 |
4 | 44만원 | 3709만원 | 14 | 54만원 | 1527만원 |
5 | 45만원 | 3490만원 | 15 | 55만원 | 1309만원 |
6 | 46만원 | 3272만원 | 16 | 56만원 | 1090만원 |
7 | 47만원 | 3054만원 | 17 | 57만원 | 872만원 |
8 | 48만원 | 2836만원 | 18 | 58만원 | 654만원 |
9 | 49만원 | 2618만원 | 19 | 59만원 | 436만원 |
10 | 50만원 | 2400만원 | 20 | 60만원 | 218만원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 한해 가구원 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