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확인방법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소득요건 정리

가구유형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3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2023년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계산법

총소득이란 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봉, 상여금 포함)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 위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구분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도 포함하여 총소득 계산하기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요약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기준 상세 정리

1. 재산 합계액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여기서 재산은 다음을 포함함.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금 → 평가 기준 별도 적용(아래 설명)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포함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포함
    • 회원권 → 골프, 콘도 등 회원권 포함
    • 부동산 취득 권리 →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총자산 기준으로 평가

2. 1세대(가구) 범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이 포함된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포함)
    ③ 부양자녀

3. 전세금 평가 기준

  • 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전세금 평가 방식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적용

이 기준을 충족해야 특정 지원금 신청 등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위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4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이 누군가의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약사 등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해도 신청 불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단,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항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요건 검토’**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자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손택스 (모바일 앱)

  1.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3.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손택스 신청하기(구글)

👉 손택스 신청하기(애플)

추가 정보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12월 말),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Q&A

📌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꼭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인정됩니다.

📌 Q. 4대 보험 미가입 알바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부모·자녀)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연소득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배우자도 일정 소득(연소득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2025년 신청)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이 있나요?
✅ 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Q. 개인파산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개인파산을 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변제 계획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2024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단독가구인가요?
✅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Q. 알바를 주 6일, 하루 4~5시간씩 하지만 4대 보험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 Q.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받나요?
✅ 네, 2025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을 반기로 했는데, 3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2025년 3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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