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 보증, 기업은행 대출

2025년에 정말 특별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소액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연 1.5%라는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저렴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 요건과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장례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신청 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기한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서류도 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소액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소액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 근로복지넷 보증신청하기

👉 IBK 기업은행 대출 신청하기

신청대상

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 요건:

  •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신청일 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월소득계산방법

  •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동안 받은 총급여액(총소득)을 해당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산된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 전년도에 입사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한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뒤, 그 금액에 30을 곱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융자용도 및 한도

융자용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경영 상황에 따른 휴업·휴직, 또는 사업 구조적인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 등)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생활안정자금 자세히보기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및 융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
    – 규정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넷 보증신청하기

접수 및 선발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동반 방문 필요
  • 인터넷 접수근로복지넷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융자 대상자 선정 기

  • 적격심사: 융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상세신청방법 보러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