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제도 K-패스를 알고 계신가요? 걷거나 이동한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회원가입 후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K-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보세요!

K-패스란?
혹시 여러분도 요즘 교통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교통비로 나가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K-패스’라는 새로운 정책이 여러분의 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걷거나 이동한 거리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중교통비의 최대 53%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 달에 대중교통 요금이 2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만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겠죠?
K-패스 | 유형 정의 | 적립률 | 예) 2,000원 기준 |
일반 |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 20% | 400원 |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30% | 600원 |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3.3% | 1,070원 |
다자녀(2자녀) |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이 이하인 성인 |
30% | 600원 |
다자녀(3자녀) | 50% | 1,000원 | |
비고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높은 환급률 적용 |
K-패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K-패스 환급금 지원 조건
-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성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쉽게도 대상이 아닙니다.
- 거주지 조건: K-패스에 참여하고 있는 21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 이용 횟수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은 최대 60회까지 지원하며, 하루 최대 2회 이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환급됩니다.
추가로, 첫 달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월 15회 미만 이용했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K-패스 혜택 적용 교통수단
K-패스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통수단이 포함됩니다:
- 지하철
- 광역버스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GTX
단, 별도의 승차권 발권이 필요한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KTX 및 SRT 등은 K-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K-패스 이용절차
K-패스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K-패스 전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형 교통카드 중 하나를 발급받습니다.
- 회원가입:
- “K-패스” 앱(한국교통안전공단 배포) 또는
- 공식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패스 카드 신청하기 👉 K-패스 앱 다운로드(구글) 👉 K-패스 앱 다운로드(애플)
K-패스 전용 카드 발급처
K-패스 전용 카드는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후불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로, 총 10개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목록: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일부 카드사(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는 은행에서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부터는 롯데, 레일플러스, 카카오뱅크, iM뱅크, 네이버페이의 카드 5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선불카드: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iM원패스
- 실물형 선불카드: 편의점, 인터넷(캐시비샵), 지하철 역사(대구 지역) 등에서 발급 가능
자세한 카드 종류와 발급 방법은 K-패스 앱이나 공식 누리집 내 “K-패스 카드 > 카드 소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패스 카드 신청하기
K-패스 적립 내역 및 환급금 지급 시기
- 적립 내역 확인: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영업일 기준 최소 2~3일에서 최대 14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는 정산사가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수신한 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시간 적립 내역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 환급금 지급: 다음 달 영업일 기준 7일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됩니다.
- 이용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K-패스 앱이나 누리집의 “K-패스 카드 > 사용안내 > 카드사별 지급방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2025년 다자녀 가구 혜택
2025년부터 K-패스의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늘릴 예정입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및 환급률 상향
2025년부터 K-패스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추가하여 혜택을 더욱 강화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상향되며, 이는 기존의 일반 환급률(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이용자는 요금 1,500원으로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할 경우 2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 확대
K-패스의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에서 210개로 증가합니다. 이번 확장에는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025년 1월부터 자체적인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K-패스의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에서 13개로 확대되며, 카드 종류도 5종 추가되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3. K-패스의 성공적인 운영과 효과
K-패스는 작년 5월 도입 이후, 약 265만 명의 이용자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용자는 약 18,000원의 환급을 받았으며,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K-패스의 확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카드 사용의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 | 유형 정의 | 적립률 | 예) 2,000원 기준 |
일반 |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 20% | 400원 |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30% | 600원 |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3.3% | 1,070원 |
다자녀(2자녀) |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이 이하인 성인 |
30% | 600원 |
다자녀(3자녀) | 50% | 1,000원 | |
비고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높은 환급률 적용 |
K-패스 이용 지역과 외국인 가입 가능 여부
- 이용 지역: K-패스 회원이라면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입: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한 외국인도 K-패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맞춤형 K-패스 혜택
K-패스 혜택은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인천 (2024년 5월부터)
- 경기 및 인천 주민에게 환급률 상향과 월 60회 제한 폐지
- 경기·인천: 35~39세도 청년으로 인정하여 +10%p (총 30%)
- 인천: 65세 이상도 추가 +10%p (총 30%)
- 부산 (2024년 8월부터)
- 동백패스 사용자가 K-패스에 가입할 경우, 두 패스 중 더 큰 금액으로 자동 환급
- 동백패스는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2023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월 4.5만 원 초과 시 최대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
- 세종 (2024년 9월부터)
- 월 2만 원 선결제 시 충청권 대중교통 5만 원까지 무료 이용
- 5만 원 초과분은 K-패스 환급률(20~53%) 적용
- 광주 (2025년 1월부터)
- 청년 연령 범위를 39세로 확대
-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11%p (총 64%)
-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 +30%p (총 50%)
- 경남 (2025년 1월부터)
- 월 60회 제한 폐지, 월 61회부터 무제한 지원
- 청년 범위 확대: 만 39세까지
-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47%p (총 100%)
- 75세 이상 어르신은 최소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월 1회 이상 이용 시 혜택
- 추가 혜택: +80%p (총 100%)
구분 | K-패스 | The경기패스 | 인천I-패스 | 동백패스 | 이응패스 | 광주G패스 | 경남패스 | |
지원대상 | 일반 | 20% | 좌동 | |||||
청년 | 30% | 좌동 | ||||||
저소득 | 53% | 좌동 | 64% | 100% | ||||
추가 | – | 청년 19~34세→39세까지 | 혜택 비교 후 큰 금액 지원 | 5만원까지 실부담 2만원 효과 | 청년 19~34세→39세까지 | |||
– | 65세↑30% | 65세↑50% | 75세↑100% | |||||
횟수 | 최소 | 15회 | 15회 | 금액기반 | 15회 | 15회 | ||
최대 | 60회 | + 61회~무제한 | 60회 | 무제한 | ||||
재원 | 국비·지방비 | 추가 혜택은 전액 지자체 재원 기반 |
K-패스 참여 지자체 현황
광역 | ’25년 참여(210개)=’24년(189개) + ’25년 신규(21개) | 미참여(19개) |
서울(25) | 서울 전체(‘20.7월) | – |
인천(10) | 인천 전체(’19.6월) | – |
경기(31) | 경기 전체(‘19.7월) | – |
대전(5) | 대전(’19.6) | – |
세종(1) | 세종(’19.6) | – |
충북(11) |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 |
충남(15) | 아산(’20.4), 천안(’20.4), 서산·당진·논산·공주·보령·홍성·예산 ·부여·태안·서천·금산·계룡·청양(’22.1) |
– |
광주(5) | 광주(’19.10) | – |
전북(14) |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25.1) | – |
전남(22) |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곡성·함평·고흥·화순·장흥(‘25.1) | 강진, 구례, 보성,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부산(16) | 부산(’19.6) | – |
대구(9) |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 |
울산(5) | 울산(’19.6) | – |
경북(22) |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문경·고령·성주(’25.1) | 봉화, 영덕, 영양,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경남(18) | 양산(’19.6), 거제(’20.1), 김해(’20.1), 밀양(’20.1), 산청(’20.1), 진주(’20.1), 창녕(’20.1), 창원(’20.1), 통영(’20.4), 고성(’20.4), 사천, 함안(’22.1)→ 경남 전체(‘23.1) | – |
강원 |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속초·평창·철원·화천·인제(‘25.1) | 고성, 양구, 정선 |
제주 | 제주(’21.1), 서귀포(’21.1) | – |